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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와 아이 양육 등 내조의 공이 있다 해도 가정주부의 경우 50% 이상의 재산분할비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가정주부로만 평생을 살아오신 의뢰인임에도 특수한 사정들이 인정되어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남편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아내의 권리를 70%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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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혼인기간, 양육자녀의 수, 맞벌이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지만,

아무래도 '재산'에 관한 것이다 보니 혼인시 양가의 지원, 부부 각자의 연봉 등 재산증식의 원천에 대해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사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다면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벌어들인 금액보다 가사와 무관하게 탕진한 금액이 큰 점,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혼인 초기 의뢰인의 친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신 점등을 소상하고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하여 받아들여진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역시 받아들여져 1,0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인정되었던 사례인데요.

특별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애정어린 통화나 대화를 녹취한 것도 없어 당사자들은 '초등 동창생으로서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의뢰인께서 애를 많이 태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확보한 증거라고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대화 몇가지와 문자메시지였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안부문자 정도로 핑계댈 수 있는 수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간녀가 매우 먼 지방에 살고 있었음에도 남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만남을 가진 점을 부각시켜 단순한 동창생 친구관계가 아닌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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