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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가등기(假登記)는 그 한자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본등기를 하기에 앞서 임시의 등기를 하여 그 순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본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가등기담보'가 널리 쓰이고 있지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똑같은 '가등기'로 되어있을 뿐이어서, 이 가등기가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마친 본래 의미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을 빌려주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변호사도 위와 같은 가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의 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 순위보전의 가등기임을 주장,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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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능기말소등기'라는 사건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은 이 가등기가 원래 담보목적의 가등기인데 실제 차용금이 다 완납되었으니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 가등기는 본래적인 의미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맞섰지요.

물론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처럼 중도금, 잔금의 목돈을 실제 금전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너무나 간단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채권채무관계가 얼키고설켜 의뢰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중도금에 갈음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존재했고, 이러한 사정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을 펼치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썼던 '정산서'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것이 중도금, 잔금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피담보채무를 정산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도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랜 기간과 지난한 공방을 거쳐야 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이 인정되면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과 금전이 함께 얽혀있는 가등기 사건은 그 실체적 진실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마련입니다. 결국, 법률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법리에 입각한 증거수집 및 소송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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