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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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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는 그 한자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본등기를 하기에 앞서 임시의 등기를 하여 그 순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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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본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가등기담보'가 널리 쓰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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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으로는 똑같은 '가등기'로 되어있을 뿐이어서, 이 가등기가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마친 본래 의미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을 빌려주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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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호사도 위와 같은 가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담보목적의 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 순위보전의 가등기임을 주장,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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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능기말소등기'라는 사건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은 이 가등기가 원래 담보목적의 가등기인데 실제 차용금이 다 완납되었으니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 가등기는 본래적인 의미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맞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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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처럼 중도금, 잔금의 목돈을 실제 금전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너무나 간단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채권채무관계가 얼키고설켜 의뢰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중도금에 갈음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존재했고, 이러한 사정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을 펼치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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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썼던 '정산서'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것이 중도금, 잔금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피담보채무를 정산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도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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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과 지난한 공방을 거쳐야 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이 인정되면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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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전이 함께 얽혀있는 가등기 사건은 그 실체적 진실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마련입니다. 결국, 법률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법리에 입각한 증거수집 및 소송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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