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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성은지변호사의 언론기사를 소개드립니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라 할지라도 혼인기간동안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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