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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녕하세요.
오늘은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둘 사이에 금원이 계좌로 이체 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금 등 다른 사정으로 받은 것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액을 계좌로 이체했으니 따로 차용증 등이 없어도
당연히 대여금으로 인정받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