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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녕하세요.

오늘은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둘 사이에 금원이 계좌로 이체 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금 등 다른 사정으로 받은 것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처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액을 계좌로 이체했으니 따로 차용증 등이 없어도

당연히 대여금으로 인정받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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