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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여 주셨던 의뢰인의 보석허가 결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95조에서 '필요적 보석'에 관한 6가지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안타까운 점은, 저의 의뢰인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범행이  위의 2호에 해당하는 누범기간에 행하여 진 것으로 되어 있어,

필요적 보석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역시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었구요.

의뢰인께서는 일관하여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입증될 수만 있다면 누범기간 내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입장에서 섣불리 보석신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통해 일부나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선고된 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구속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이상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워낙 일반적으로는 보석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탓인지, 보석보증금조차도 현금과 보석보증증권이 섞인 형태로 나와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하루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침부터 보석결정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였고, 당일 의뢰인께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속사건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만큼이나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조력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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