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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여 주셨던 의뢰인의 보석허가 결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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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석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95조에서 '필요적 보석'에 관한 6가지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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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은, 저의 의뢰인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범행이  위의 2호에 해당하는 누범기간에 행하여 진 것으로 되어 있어,

필요적 보석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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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역시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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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일관하여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입증될 수만 있다면 누범기간 내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입장에서 섣불리 보석신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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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통해 일부나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또 선고된 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구속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이상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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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일반적으로는 보석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탓인지, 보석보증금조차도 현금과 보석보증증권이 섞인 형태로 나와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하루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침부터 보석결정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였고, 당일 의뢰인께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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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속사건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만큼이나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조력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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