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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기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른바 '유책주의'라는 것으로서, 유명인이나 재벌총수가 내연관계 등 유책한 일을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어떨 때 인정될 것이냐는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유책하지만 이 경우는 이혼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그 예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판례 원문이 너무 길어서 결론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이혼이라는 결심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본인에게도 일응의 잘못이 있을지언정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요. 한쪽은 완전무결하게 성실하고 착한데 배우자만 나쁘고 폭력적이거나 바람을 피웠다면야 이러한 예외규정을 따질 필요조차 없을테니까요.

결국 문제는, 이혼을 청구한 쪽의 잘못, 즉 유책사유가 상대방에 비해 더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는 니가 더 큰 잘못이 있으니 못견디겠다'라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양 쪽의 잘못을 비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잘못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축소하고 배우자의 잘못은 '남편 또는 아내로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풀려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유책사유가 있는데도 이혼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므로, 법률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도 유책사유가 있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이혼판결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는데요.

원고에게 다른 남성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매우 약했던 반면, 남편은 오랫동안 경제적 무능, 폭언과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기록, 접근금지결정이 내려진 기록이 있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겉으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주장하였지만 남몰래 원고에게 수 차례 협박성 문자연락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 협박의 정도가 표현만 놓고 보면 (아무리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고 홧김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말 보통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판사님께 일일이 캡쳐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원고 당사자와 딸의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이 회복되기는 커녕 보복성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점을 반복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사실 남편 측에서 협박을 하고 화를 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 나와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며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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