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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공시송달'이라는 단어나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텐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에서도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경우 중에는, 이미 십수년 전에 별거를 하고 연락도 끊겨 사실상 이혼이 되었으나 생업에 바빠서 또는 서로 대화와 협조가 없어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여 뒤늦게 신분관계를 정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한 집에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생각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면서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송달'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뜻을 담은 이혼소장을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한다 한들, 상대방에게 그 소장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일단 이러한 절차적 문제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신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재판이 끝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관계등록부 같은 공부상 기재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만을 가지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또는 원고가 알고 있는 주소지(직장주소나 친정주소와 같은)등 가능한 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로 최소한 2, 3번은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고 휴일, 야간 특별송달로도 진전이 없는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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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의 구체적인 기재 문구나 형식은 각 재판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보정명령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송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그의 부, 모, 형제, 자매 등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으니 피고와 연락이 닿으시면 절차에 협조하라고 말해주십시오'라는 요청서 같은 것을 보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재불명확인서'받아오라고 하지만,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모형제가 원고를 도와 '소재불명확인서'를 써주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해 줄 정도로 협조해 주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서류만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두 사람의 이혼사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현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이혼청구에 이르렀고,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공시송달로써 이혼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는 별개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확인서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확인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확인서를 쓰게 하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확인서로서의 가치 또한 의문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대응하기 위하여는 항상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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