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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우자의 불륜(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충격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자녀가 있거나 하면 이혼소송부터 덜컥 접수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이혼여부는 뒤로 미루어 두더라도,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없이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손해배상 금액이 다소 적게 인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불륜(부정행위)는 나의 배우자와 상대방인 상간녀(상간남)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중 한 명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절반'정도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혼없이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액을 약 1천만원 내외에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5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폐지 이후 위자료 현실화 요구, 전반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요즈음에는 이혼없이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2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연에서 다루었던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최근 1,800만원, 2,400만원 등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한다고 위와 같은 금액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나 불륜에 대한 증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 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하는 등 그 입증과정이 쉽지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은밀히,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증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로인해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비용에 비해 과연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꼭 흥신소가 아니더라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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