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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누명을 썼기에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맞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일부러' 자동차로 누구를 치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사고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 사고가 난 경우이지요.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도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분들께 사과라도 하려 하니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법적인 조언을 얻을 곳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는 줄로만 알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날이 되어 법원에 나가 보니, 검사가 '피고인은 전혀 사죄도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나 되는 큰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사과연락 한번 없느냐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정말로 반성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 말만 하는 것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어렵게 연락을 취하여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이 무한정 금액을 원하는 대로 지급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의뢰인 또한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기에 합의 과정에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합의가 성사된다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형사특례공탁'까지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례공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 용서하고 합의서를 써 주시는 것 만큼의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설득하였고, 그 노력이 주효했는지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니 역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피해를 당한 것이 너무나 컸고, 자칫하면 단기실형까지도 고려하신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의 가장 첫번째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합의가 끝내 불발되었다면 실형을 면할수 있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주의하여도 아차 실수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음주운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경미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벌금형 정도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고를 낸 것이 맞으니 무슨 처벌이 나오든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형사사건은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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