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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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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누명을 썼기에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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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사실은 맞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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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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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자동차로 누구를 치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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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사고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 사고가 난 경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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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도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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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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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분들께 사과라도 하려 하니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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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언을 얻을 곳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는 줄로만 알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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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재판날이 되어 법원에 나가 보니, 검사가 '피고인은 전혀 사죄도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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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전치 12주나 되는 큰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사과연락 한번 없느냐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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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말로 반성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 말만 하는 것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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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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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어렵게 연락을 취하여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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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라는 것이 무한정 금액을 원하는 대로 지급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의뢰인 또한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기에 합의 과정에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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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무작정 합의가 성사된다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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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형사특례공탁'까지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례공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 용서하고 합의서를 써 주시는 것 만큼의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설득하였고, 그 노력이 주효했는지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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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아보니 역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피해를 당한 것이 너무나 컸고, 자칫하면 단기실형까지도 고려하신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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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사유의 가장 첫번째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합의가 끝내 불발되었다면 실형을 면할수 있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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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무리 주의하여도 아차 실수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음주운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경미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벌금형 정도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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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고를 낸 것이 맞으니 무슨 처벌이 나오든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형사사건은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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