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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과 달리 피고인측은 어떠한 수사권도 없는 입장에서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여러가지로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지고 소위 '제낄'증거를 꼼꼼하게 '제끼는'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싶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어디를 수색하거나 내 마음대로 참고인을 불러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기에 재판부를 통한 증거수집절차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측이 아주 정제된 증거를 잘 정리하에 제출하고, 피고인 측도 동일한 증거를 함께 보면서 재판에 임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대신 수집해주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해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 사기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인 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고 하여 접견하여 만나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선임 전이기 때문에 전체 소송기록을 살펴본 것은 아니었고 판결문 정도만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판결문만을 본 것이지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증거관계가 확실하길래 이렇게 중형이 나왔을까 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의뢰인은 단호하게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 돈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사건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거짓말로 속이고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달라고 했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은 봤어도, 아예 그런 돈 자체를 받은일이 없는데 무슨 사기가 되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판결문상으로 봐도 피해금액이 수억원인데 그것이 전부 '현금'으로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니 솔직히 주고받으면서 영수증을 받거나 주고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이 아니고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변호사인 저도 의뢰인을 그 날 처음 만난 것이고, 1심 판결이 심심풀이로 무고한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을 리도 없는 것이다 보니 어떤 판단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저의 판단방식은, 그 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신묘한 사기꾼들은 눈을 똑바로 보면서도 수백번이고 남을 속인다고 하지만, 저는 왠지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만 가지고서 무죄를 받게 해드리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당신을 믿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재판결과가 반드시 그 진실에 맞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는 판에, 사기죄라고 누명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억울합니다, 무죄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경찰도, 검사도, 1심 판사도, 자기 가족조차도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죄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기'일 때는 자기 의뢰인이라도 반만 믿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곤 합니다. 거짓말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속기 쉽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사기꾼들이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이 남을 속이는 것이 당연하고, 남이 자기의 거짓말을 믿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 사람은 사기꾼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정확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통 재산범죄가 그러하듯이 사건기록이 약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피고인까지 있었고, 1심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여러가지 공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록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때까지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빠져나갈 구석이라곤 없어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역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아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1심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별로 연관관계도 없는데 감히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의 개인적인 금융정보를 털어보자고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지요.

이번 항소심에서 저 부분을 다시 한 번 조회를 해 보고 싶은데, 1심때 거절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 재신청을 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득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또한, 기껏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피해자명의 금융계좌를 조회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측에 더더욱 불리한 인상만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위험부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모 아니면 도다, 솔직히 그 계좌를 조회해 주실지도 모를 일이지만, 기껏 계좌를 다 털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피해자가 펄펄 뛰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난리칠것이고, 재판부도 피고인이 죄는 인정하지 않고 괜한 조회를 한다고 시간만 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하지도 않은 일로 몇 년의 징역을 살게 생겼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렵게 계좌조회를 신청하여 채택이 되었고, 그 금융거래조회결과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분명히 우리쪽에 유리한 거래가 보였고, 이것을 토대로 1심때 이미 나와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새로 불러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에서조차도 1심 재판때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시킨 증인을 재차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허락하여 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할텐데 뭐하러 오라가라 하면서 시간만 쓰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금융거래 자료를 보면 1심때 증인들이 증언한 것에 오류 내지는 거짓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았기에 재판부 또한 1심때 증인들을 전원 다시 불러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판과정을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었지만, 이것이 물꼬가 되어 줄줄이 모순점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며 '증인신문'을 새로 다시 하자는 신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인정해 주신 점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의 공정만큼이나 절차적 공정이 중요한 분야가 형사재판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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