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title
HOME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한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연 성은지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능력이 이혼사유의 큰 원인이기도 하였던 만큼, 사실상 재산분할을 할 만한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나오더라도 남편이 당시 신용회복중이었던 사유로 실제로 받을 가능성도 없다면서 큰 욕심 낼 생각 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의뢰인이 주신 여러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만 한 재산이랄 것은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정도였고, 그마저도 가정 생활비 등으로 인해 쌓여있는 채무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 남편측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원고 측 재산에 대해 이런 저런 조회를 하려고 들었고,

급기야는 '원고가 나 모르게 빼돌려 숨겨 놓은 재산이 대략적으로만 봐도 3억정도 된다'면서 자신이 재산분할로써 그 절반은 받야야겠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무일푼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도 버거운데, 난데없이 '재산분할로 1억원을 내놓으라'는 청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이므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총 1억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청구를 당한 원고는 '도대체 우리 가정에 무슨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단 말이냐'면서 황당해 하였으나, 피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는 직장다니고 일만 하느라 집안 재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무작정 자신이 주장하는 3억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원고보고 입증을 해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수 년치씩 조회한 다음, 조금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한 내역만 있으면 무작정 그 돈을 원고가 빼돌린 것이라면서 해명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원고의 가정이 내내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대출을 끼고 구입하기는 했지만 한 때 아파트를 자가보유한 적도 있었고원고도 가정주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때 몇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 자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전부터 모든 금융거래를 뒤지면 사실 그 정도 돈거래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시가 되는 혼인파탄시(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제기시점 또는 부부의 별거시점입니다) 부부의 재산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이고, 혼인 파탄이 임박하였을 때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를 보는 정도가 일반적이지 10여년전부터 모든 거래내역을 세무조사 하듯이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남편측의 억지가 하도 심하여, 의뢰인은 '무슨 자료를 보든 어차피 가진 게 없는 것은 확실하고, 내가 돈을 빼돌렸다는데 차라리 빼돌릴 재산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과거의 부동산 매매내역이나 전세를 놓았던 자료까지 최대한 성의껏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입증책임의 법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남편인 피고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억지주장에 맞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것 봐라, 증거도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고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각도에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판사님이 알아서 잘 결정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다가 불의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저 또한 방대한 금융자료를 이리저리 정리하고 꿰맞추어 시간순서대로 가정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설명하고, 가정의 생활비(월세, 대출이자, 대입수험을 치른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정리하고 설명한 원고측의 노력을 읽어주셨는지, 판결 결과 남편의 1억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단 380만원(3천8백만원이 아닙니다 ㅎㅎ)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면서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함께 나왔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판결이었지요.

처음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를 찾아오셨던 때만 해도 ' 서로 나눌 만한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남편이 재산이 없어 실제로 받을 가능성도 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 달라'시던 의뢰인은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건데 어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였지요.

그래도 정성껏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홀가분하게 사시라고 덕담을 나누던 중, 황당하게도 남편 측으로부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380만원을 주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조로 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두 금액의 차액인 120만원을 굳이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120만원 가지고 압류까지 할 생각도 없다며 조용히 마무리가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또다시 폭탄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1심에서 1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기다가 패소를 당하여서인지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달라는 재산분할 금액이 3천만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심때 은행 거래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내역'까지 샅샅이 제출할 정도로 고생을 하였던 의뢰인은 또다시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소연 하시는 의뢰인을 북돋아 드리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1심 때 정말 성심성의껏 금융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며 소명하였던 점들이 참작되어 피고 측에서 이것저것 추가 금융거래조회를 하겠다는 신청이 연달아 불허되면서 결국은 항소심 또한 승소로 맺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줄 돈도 받을 돈도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였어도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요.

이혼 재산분할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d54096de39ba5c4bac003b45d1aeb22.jpg
b37c3e8221a1d95fd39e9cfb7a96431a.jpg
 

비밀번호 확인

글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