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title
HOME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순수하게 만난 경우 등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변호사 역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위와 기간이 매우 짧았고,


이미 원고의 부부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살 파탄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수의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여 인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려 5,000만원의 위자료를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단지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2,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타인의 배우자와 어느정도 애정에 기반한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륜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원고의 가정이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부정행위의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원고로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2,500만원은 장기간 아예 두집살림을 할 정도로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경우에나 받아 볼 수 있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의뢰인과 상의 끝에 항소를 결정하였고,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는 700만원만을 배상해 주면 된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그 1/5도 안되는 700만원만이 인정되었다보니,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80%나 물어내라는 결정까지 같이 나왔는데요. 


소송비용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겠지요.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고 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 또한 천차만별이기에


언제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한 것입니다.



b149362d979aac11465297e6e2998f2c.jpg
301464775cb88d4b2405bb6e965116d1.jpg
 

비밀번호 확인

글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