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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신 경우, 많은 분들이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아무리 부정행위가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과도하게 미행을 한다거나 


도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가지를 찾아보신 분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모텔 CCTV만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면서 경찰을 찾아갔다가 '경찰은 그런거 안한대요'라면서 낭패섞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던 시절에는 경찰이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로써 간통현장을 덮칠 수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모텔 CCTV를 압수하여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현재에는 경찰이 나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별도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입니다.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 변호사 또한 의뢰인이 확보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 


이를 통해 매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던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무조건 의혹만 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CCTV영상을 마음대로 열람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상간녀(남)과 배우자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정황증거'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황증거를 통하여 최소한 '날짜' 정도는 확정을 해서 신청해야 하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1시간 단위로 특정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이나 흥신소도 아니고 일반인이 배우자를 미행하면서 모텔 입퇴실 시간을 '1시간 단위로 특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범위를 좁혀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인용결정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허용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모텔에서 막무가내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우리 모텔은 CCTV영상 보관기간이 딱 하루뿐'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해당 모텔에서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안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 압수수색절차도 아닌데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영상을 틀어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문이 나오면 의외로 순순히 협조를 해주는 곳도 적지 않았는데요.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중에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CCTV영상인 만큼, 


법이 보장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모텔 CCTV 확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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