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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악플, 사이버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사건을 언론에서 많이 접하실텐데요.

사실 댓글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현장 대화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언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 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현장 대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 대화를 녹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텐데, 그 대화 자체를 녹음한 것이 없는 경우는 더욱 애매해질 수 밖에 없지요.

의정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연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또한 문제된 대화 자체를 녹음하였다든가 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니, '내가 피고인이 누구의 험담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하나같이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남의 험담을 한 당일 그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후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피고인이 누구의 험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녹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기에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중에서도 피고인이 누구의 험담을 했었다는 점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 중간에 약 46초 정도가 생략이 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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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속기사무소에 녹취록 작성을 맡길 때, 음성녹음파일의 길이가 너무 길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일 경우에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녹취록 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들면서 중간에 30초 정도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한두마디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녹취작업비용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초씩 끊어서 생략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것이 오하려 더 귀찮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46초 사이에 무엇인가 숨겨야만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녹취작업시 생략하라고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에 성변호사는 검사측에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형사소송법상 녹취록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본 음성파일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음성파일이 편집이나 위작 없는 진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음성파일의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여야만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음성파일 자체가 진짜 증거이고, 녹취록은 그 음성을 일일이 귀로 듣지 않고 편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음성파일 원본을 제출받아 저 생략된 46초 부분을 재생하여 들어보니, 과연 피고인측에 유리한 대화표현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이러한 '꼼수'가 있었음을 확인하신 재판부 역시 '내가 그러한 험담을 직접 들었다'고 나선 증인들에 대한 신뢰가 확 내려갈 수 밖에 없었던 것 또한 당연한 결과였지요.

피고인을 음해하려던 사람들은 '내가 험담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면서 일시와 장소를 바꾸어가며 매우 여러 건의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전부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문 중 무죄로 판단된 이유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생략된 녹취록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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