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title
HOME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학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현저하게 상승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신체적인 노화와 질병, 그리고 치매와 같은 정신적 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움이 정복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의존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신체적인 쇠약이나 거동불편은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시고 판단능력이 떨어지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인데요.

정신적 제약으로 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볼 때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부족'한 정도일때는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가족분들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실 정도이면, 이미 당사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성년후견개시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분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여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지경이니 당연히 법원에 신청만 하면 어떤 방법을 내려주리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한 사람의 의사능력과 법률행위능력에 관하여 매우 엄중한 변경을 선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지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쓱 보고 한번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족분들의 의사가 일치하고 실질적으로 재산분쟁 등 다른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사실 모든 사안마다 온 가족이 일치단결하여 성년후견에 찬성하는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성년후견신청 자체에는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다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건본인 당사자의 의사능력 결여라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가족 전체의 의사결정과 의사소통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까지 발생된 당사자분이 장래에 남기실 상속재산까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정부 법률사무소 정연의 성은지 변호사가 만나뵌 성년후견 의뢰인분들은 다행히도 가족간에 의견다툼도 없었고 오로지 고령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의도로 신청을 진행해 주신 분들이어서,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자료와 함께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순탄하게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그 중에 성년후견인이 될 분이 정해져 있어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청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자체가 적지않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신청인(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용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2. 사건본인(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나 진료기록, 요양기록지 등

3. 만약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에 다른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동의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실 분들은 사건본인(당사자)의 선숭위 공동상속인들이어야 하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주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 외에 사건본인(당사자)의 재산내역이나 수입내역(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작은 것들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사건본인(당사자)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필요로 합니다.

특히 '후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분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며 범죄경력조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후견인교육(현재까지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참여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모든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법원에 보고도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가 후견인이 되면 신경쓸 일만 많아지니 서로 안하겠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믿을만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해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일처리에 불편이 있고 후견인 보수도 지불해야 하는 등 다른 단점이 있으므로 가족 중에 믿을 만 한 분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당사자)가 현재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고, 그 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건본인(당사자)가 '치매진단 받으셨다'는 정도만 말씀해 주실 뿐, 위와 같이 정식으로 성년후견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진단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진단이라 하여도 치매 자체가 그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다, 아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성년후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신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맡아줄 병원을 지정해 주면 그 병원에 며칠 입원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최종적인 감정서를 받아 성년후견결정을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진단서나 진료기록, 요양기록지 상으로도 정신적인 제약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하에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고, 그 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정신감정 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용하는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여야 하고 정신과 진단은 그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하루 정도는 입원하여 관찰하면서 MRI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를 거친 후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 역시 어느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년후견신청, 한정후견신청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고 자녀라고 하여 무조건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신청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98354006990378b982c00ad3748e06d8.jpg
 

비밀번호 확인

글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